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은 2일,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른바 ‘이재명 재판지연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거나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경우, 기존의 서면 송달 방식 외에 전화 등으로도 소환이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제73조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상 형사재판 피고인은 소환장을 직접 수령해야 하나, 이를 회피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