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