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의 달이다.자동차세는 매년 상반기인 6월과 하반기인 12월에 두 번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 치 세액이 한 번에 부과된다.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보며, 2025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와 건설기계 등록 원부상 소유자가 납부 대상이다.또한 6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한 달이다. 연납 제도는 1년 치 세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