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태풍, 호우, 이상저온 등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임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그동안 임업 현장에서 제기돼 온 농업 분야와의 지원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자연재해로부터 임업인의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특히 그동안 피해복구 지원 대상 산림시설이 표고재배사와 대추비가림시설 등 일부에 한정돼 있어, 농업분야에 비해 지원이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