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으로 실시해온 ‘레벨테스트’가 다음 달부터 전면 금지된다. 22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학원에서 유아 대상으로 금지되는 시험·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금지 대상에는 필기, 구술, 실기, 면접시험뿐 아니라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된 시험 결과 등을 활용한 평가’와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이나 평가’가 포함된다. 다만 유아가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