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4년여에 걸쳐 음료, 과자 제조사 등 실수요처와 대리점 등 B2B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 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과징금 부과 규모는 4083억원으로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5개 석유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