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공원, 학교, 대중교통시설 주변의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는「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대보호구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 구간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시는 시민 인식 개선과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