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13일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의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을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을 제외한 대다수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없이 사업을 유지하고,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