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과 대구지방국세청이 납세자보호 분야에서 근무할 경력자를 채용한다고 공고를 냈다. 채용직위는 광주지방국세청·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며, 광주국세청과 대구국세청 지방청사에서 각각 근무하게 된다.채용되면 ▲권리보호요청제도,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고충민원 처리, 영세납세자지원단 업무 등 납세자 권익보호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변호사 자격자로서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을 가졌거나, 세무사 또는 회계자 자격증 소지자,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북 사건 직접 수행자(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