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이 원고와 피고가 모두 고령인 민사소송 사건에 대해 지역 최초로 ‘이해하기 쉬운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법은 22일 78세인 A씨가 67세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을 선고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작성했다.이 판결문은 법률 용어 대신 일상 용어로 쓰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가 삽입됐다.A씨는 B씨 집 도색과 방수 공사를 하고 총 112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400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계약서 등을 근거로 A씨가 720만원을 더 받을 증거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