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부터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6일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이에 금융위원회는 수해 피해를 입은 가계·중소기업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수해 피해 가계에는 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카드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