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조기 폐차 지원사업’ 참여자를 이달 2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 지게차·굴삭기 소유자가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5등급 자동차 중 경유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도 지원하고, 총중량 3.5t 미만 5등급 차량은 폐차만 해도 차량가액의 100%를 제공한다.6개월 이상 영암군 연속 등록, 자동차 관능검사 적합판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