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도·시군 합동 단속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 1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과 시군 환경부서 관계자 등 16개반 54명이 참여했다. 점검반은 폐기물처리업, 기타기초무기화합물제조업, 자동차 정비업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2곳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 운영과 환경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자가 측정 미이행 1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3건 △환경기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