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하다고 밝혔다.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해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