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방국세청이 외국계기업 전용상담창구를 개설했다.외국계기업 안정 정착 프로젝트 일환으로 3월부터 시행중이다.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투기업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국내 고정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이 이용할 수 있다.상담내용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설립절차 ▲주요세목 신고납부 절차안내 ▲국제조세 주요제도 ▲국세청 전산시스템 ▲기타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이다.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용전화 및 이메일,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전화의 경우 4월중 전용전화번호 126과 연계 예정이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