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배달료 지원사업을 포함해 인증표찰, 종량제 봉투, 10만원 상당의 현물을 제공한다. 또 행정안전부 및 북구 홈페이지 게재, 북구 공식 SNS, 동행정복지센터 주민만남의 날 등을 통한 홍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북구 지역 내 요식업, 이미용업, 세탁소, 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청 대상이고,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북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북구청 경제일자리과(24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