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는 5일 본회의에서, 홍순서 의원이 백슬기·한승일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며, 야외 운동기구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구민의 안전한 야외 운동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조례의 주요 내용은 △ 매년 1회 이상 야외 운동기구 일제 점검 및 보수, △관리대장 작성, △이용 안내문 게시,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등을 의무화해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다. 특히 안전점검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