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대검찰청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거센 논란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국히 법사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패스트트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