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이하는 1월, 시민들의 우편함에는 첫 정기분 고지서인 등록면허세가 배달된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나 신고수리된 면허를 보유한 분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서귀포시의 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분들이 납세의무자가 된다.세율은 면허 종류 및 종별 구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해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동지역은 5종 7,500원에서 1종 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