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에 43~45%로 한시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도 연장 적용한다.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를 적용한다. 다주택자와 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가 적용된다.또한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