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은 1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서대구역서한이다음더퍼스트아파트를 서구 제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2023년 7월 이편한세상두류역 아파트를 서구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한데 이어 올해 제2호를 지정했고, 추후 지속적으로 금연아파트 지정을 해나갈 예정이다
금연아파트는 세대주 50% 이상 동의를 거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며 지정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