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