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7월 23일 제288회 임시회 산회 후, 시의회 소통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중심의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이 날 청렴교육은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조항 및 적용 사례,▲청탁금지법의 기본 개념과 위반 사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실천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교육에 참석한 조원휘 의장은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하고, 올바른 공직윤리를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