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17일 부여군과 함께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이어 22일부터 26일까지 ‘체납 차량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특히 불법 명의 차량과 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단속은 아파트 단지,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시내 도로변 등 차량 이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