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이용자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해 체계적·종합적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이와 관련,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중 일부 사항에 관한 공정거래법이 개정 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령은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고시는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