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가 시민들이 직접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들은 ‘주민e직접’ 사이트 또는 서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동시의 경우,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13만5162명의 1/70인 1931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조례 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포스터를 제작해 시의회 홈페이지와 소식지 ‘까치소식’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