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성폭행해 복역하고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일삼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또 10년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에서 길을 걷다가 마주치거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여성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2022년 2월 일면식 없는 8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