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6년 귀속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2026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