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이단비 시의원을 대상으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로 나뉜다.앞서 인천시의회 의원 14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누리꾼과 원색적인 설전을 벌인 이 의원의 징계요구서를 시의회 의사담당관실에 제출했다.이 의원 징계안은 오는 30일 본회의 표결에 오르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이 시의원은 지난 5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관련한 누리꾼의 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