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여름철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영업점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4월 행정안전부와 체결한 '무더위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고령 고객, 에너지 취약계층, 지역 주민 누구나 은행 영업점에 잠시 머무르며 쉴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영업점에 '무
정보보안·네트워크 전문기업 아이티로그인이 피스윈즈코리아를 통해 경상북도 영덕군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노트북 가방 50개, 미니 파우치 크로스백 50개, 17인치 백팩 노트북 가방 10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아이티로그인의 이번 기부는 국내외 재난 대응, 긴급 구호, 재건 복구,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펼치는 비영리 민간단체 피스윈즈코리아를 통해 이루어졌다. 피스윈즈코리아는 현재 영덕 산불 피해 지역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번 기부 물품은 이재민과 현장 지원 인력에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매년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있다.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감리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플랫폼 시장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수수료 상한제 도입, 단체협상권 부여 등 규제 공약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모델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플랫폼 공정경제를 핵심 의제로 삼아왔다. 특히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 해소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규제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다만 취임사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
강릉시의 지역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리더를 육성하는 '2025 강릉시 청년리더 아카데미'가 지난 5일 오후 7시, 강릉시 어울림플랫폼 3층에서 개강한다.청년리더 아카데미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유도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개인의 역량을 개발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8주간 청년 수강생을 모집했다.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오는 6월 26일까지 4회에 걸쳐 부동산, 경력 설계 전략, 금융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진행하여 급변하
이재명 대통령이 5일부터 청와대로 이전할 때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한남동 관저에 머물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점검이 끝난 한남동 관저에 머물기로 했다”며 “청와대 보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대통령실 이전까지 사용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남동 관저가 아닌 제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집행기준 42-84-10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①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② 사업자가 면세원재료 등을 직접 재배·사육 또는 양식을 하거나 타인이 재배·사육 또는 양식 중에 있는 원재료 등을 구입한 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는 해당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생산·채취 또는 벌목 등을 하여 과세재화의 제조·가공 또는 과세용역의 창출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이다.● 집행기준 42-84-11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