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설 명절을 맞아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민·관 합동 불법광고물 집중점검 및 정비를 추진한다.중점 정비대상은 관내 주요 도로변 및 역, 터미널, 전통시장, 인구밀집지역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간판,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는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가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 전단 및 유해 광고물 등이다.정비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15일간 명절 전후로 진행된다. 불법광고물 단속 후 즉시 제거 및 수거 조치를 하고 무분별한 광고물 부착 근절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