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는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대상이 기존 성인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친권자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기존에는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성인만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여권법 개정에 따라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졌다.신청은 친권자가 정부24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