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은 열사용기자재 수입기기 검사제도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주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열사용기자재 수입기기 검사제도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2에 따라 해외에서 제작돼 수입되는 검사대상기기를 국내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제조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다.에너지공단은 지난 2월 열사용기자재 수입기기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검사 품질과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검사 운영 효율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