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나노 신소재 개발 기업 나노실리칸첨단소재의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됐다고 28일 공시했다.해제 대상 종목은 나노실리칸첨단소재 보통주이며,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이다. 해제 일시는 2026년 8월 31일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 규정으로 명시했다.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해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나노실리칸첨단소재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