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도내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부정 유통 의심 사례와 부정 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 근거로 의심 가맹점을 우선 점검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 지역화폐 결제 거부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