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오는 6월 말까지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특히, 전·답·과수원 등 농지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건축자재 적치장, 주차장 등 농업 외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개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전·답·과수원 중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토지는 0.07%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영농에 사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