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이는 ’25.12.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상호금융조합의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금번 규정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되어, 고시된 날인 6.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 부실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