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역·필수의료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은 12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안정적 보상체계를 마련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진료량 기반 보상방식인 행위별 수가제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와 의료사각지대, 취약계층 진료에 대해 충분한 공공정책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