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4개 건설사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 4개사는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이다.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