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와 성실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총 6만 8,559건, 33억 원 규모의 체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이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 부과된다.이번 고지서는 지난 3월 부과된 2026년 1기분 미납액과 과거 체납액을 포함한 것으로, 체납자들이 납부 현황을 확인하고 기한 내 자진 납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송됐다.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