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송법은 자산총액 10조 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상파방송사의 지분을 10% 이하로 소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미디어렙법도 자산총액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은 미디어렙의 지분을 10% 이하로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방송법, 미디어렙법상 대기업 기준은 공정거래법을 원용한 것인데,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기준은 국내 경제규모 성장에 비례하여 꾸준히 개정된 반면, 방송법, 미디어렙법상 대기업 기준은 경제규모 성장, 방송사업자들의 자산규모 확대 등과 상관없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미디어렙법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