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체 22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업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적정 운영 여부를 중점 확인했다.이 결과 3곳에서 하수도법을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기술인력 법정교육 미이수 1건, 준수사항 미이행 1건 등이다.제주시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다.김영기 제주시 상하수도과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체를 철저히 점검하여 시설의 부실시공,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