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앞두고 청년들의 원활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대상, 가입일정, 가입절차,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절차 및 이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을 사전에 안내했다.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일정 소득요건과 가구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며, 최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의 청년이 가입 가능하다. 단,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을 연령 계산시 미산입*한다.직전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