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문화체육비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35%로 5%포인트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화·체육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국회 김재섭 의원은 도서·신문·공연·체육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5%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 연말까지로 돼 있는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문화비 소득공제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 영화,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