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약피해분쟁조정위 운영상담·조정 신청 2년 간 2배 급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약 비산 등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 분쟁을 공적 조정 절차로 해결하며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제도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 결과, 분쟁 상담·신청 건수도 크게 늘었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농약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타인이나 기업·기관이 살포한 농약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방제업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