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이 조직 윤리경영을 내세우지만, 자회사 수협은행에서는 음주운전 3회로 법정 구속된 직원이 정직 6개월만 받고 정상 근무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나 ‘봐주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27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수협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직원 A씨는 2008년 첫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4년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회사에 통보되지 않아 징계를 피했다. 이후 2021년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법정 구속됐지만, 수협은행 인사위원회는 정직 6개월의 징계만 부과했다. A씨는 현재 지점에서 정상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