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가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부모별 1년 6개월씩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되었다. 이는 가정 내 육아 부담을 줄이고, 부모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조치라고 할 수 있다.통계청에서 발표한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현황’에 따르면, 2023년 전체 부부 가운데 맞벌이 가구 비중은 48.2%로 전년 대비 2.1%p 상승하며, 해당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