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 발표 이후 지난 11년간 지정돼 왔던 서귀포시 성산읍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제2공항 예정지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될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4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 및 그 주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축소을 심의하고, 이를 원안 수용했다.성산읍 지역은 지난 2015년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지역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왔다.그러나 지난해에 들어서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시작하는 등 11년째 사업이 진행단계에 머무르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