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명절 선물 세트를 납품한다고 속여 수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22년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자신이 대기업에 명절 선물 세트를 납품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 및 3~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8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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