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녀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24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7000만원 미만2) 가구요건, 재산요건의 판단기준일은 언제인가?▶배우자, 부양자녀 등 가구원 해당여부는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산 소유기준일은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3)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를 차감하나?▶부채를 차